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보험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1) 보험계약자: 국내법인
(2) 피보험자: 국내법인의 임원 (30세~65세)
(3) 보험수익자: 국내법인
(4) 보험종료: 순수보장형 보험
(5) 보험기간: 90세 만기
(6) 납입기간: 전기납
(7) 납입방법: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8) 가입금액: 최소 3억~ 최대 30억 (최대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동 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 합산임.)
(9) 만기환급금: 없음
(10) 계약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약관 제20조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함. (첨부 보험약관 제8조)
(11) 해약환급금: 계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보험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첨부 보험약관 제20조)
- 위와 같은 보장성보험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임. 중소기업 등 법인이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인 법인의 임원)이 사망하거나 재해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를 입은 경우 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음. (첨부 약관 제16조 ~ 제19조)
- 또한, 보험의 계약자인 법인이 만기이전에 동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약환급금은 시간경과에 따라 변동하되, 추후 고연령의 높은 사망 위험률에 대해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비하여, 가입 초기에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7년 이내 계약해지시 해약공제 있음) 성격으로 보험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만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의 불입액을 초과함.
또한, 보험계약자는 계약시 제공되는 해약환급금 스케줄에 의하여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첨부 2 해약환급금 스케줄)
나. 질의요지
보장성보험의 만기 전 해약시 수익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만기전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의 수령시 법인세법상 손금 및 익금으로 처리한 시기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갑설) 쟁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납입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 전 해약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보장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납입보험료는 지출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 손금부인액은 만기 전에 해약환급금누적액이 누적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가액만큼 손금산입하며 만기시에는 손금부인액 잔여액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만기 전 쟁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시점에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액을 손금에 추인한다.
(병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시 납입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만기 전 쟁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수령시에는 해약환급금 전액과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분 전액은 각각 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한다.
다. 관련 회신사례
○ 서면2팀-1631, 2006.08.28
[사실관계]
o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o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 구 분 │Case 1│Case 2│Case 3│Case 4│├────┼───┼───┼───┼───┤│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피보험자│ 임원 │ 임원 │종업원│종업원│├────┼───┼───┼───┼───┤│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종업원│└────┴───┴───┴───┴───┘※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함.
[질의요지]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o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1)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2)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o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3)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적립액은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기타의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
(질의 4)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 포함)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5)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o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법인이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6)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질의 7)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법인
o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질의 8)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회신】
1. (질의 1,3,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2,4,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질의 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