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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자 부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등 제세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생산일자 2008.04.17.
AI 요약
요지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당초 산출된 제세금을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제세금이 포함된 양도가액에 의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1664(2007.5.18)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90서101(1990.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제세금(법인세 25%, 주민세 2.5%, 토지등양도소득과세특례 30%, 주민세 3%, 전체 합계 60.5%)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할 예정임

구분

1차 계산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양도가액

12억

16.84억

취득가액

4억

4억

과세표준

8억

12.84억

세율

60.5%

60.5%

납부세액

  4.84억

  7.7682억

○ 질의요지

위 사례에서 양도자가 양도가액(12억)과 납부세액(7.7682억) 합계 19.7862억을 수금하여 매매차익이 15.7682억(19.7682억-취득가액 4억)일 경우 매수자인 본 법인이 납부할 세액은

(1) 위 사례 1차 계산법에 의거 납부세액은 7.7682억임

(2) 매매차익 15.7682억의 60.5%인 9.53976억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생략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64, 2007.05.18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을이 A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함.

(질의내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90서101, 1990.03.23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판결이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실지거래가액에의거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청예규 재산 01254-386(1985. 2. 5)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고속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자인 ○○고속이 양도소득세등을 무한 부담한다는 각 조건으로 1989년 3월 4일 1,68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등 상당액 726,906,165원을 양도금액 1,680,000,000원에 산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06,906,165원으로 하여 1989년 3월 31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06,906,140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등 상당액 1,072,980,140원을 양도금액 1,680,000,000원에 산입하여 양도가액 2,752,980,140원으로 과세하였음.

이는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등 726,906,165원을(1회) 산입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등 346,073,975원을(2회) 산입과세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전시한 당청예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등을 예측할 수 있는 1회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컨대, 이 건과 같이 어떤 부동산을 17억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이 7억원인바, 이를 매수자가 부담할 때는 매도자에게 24억원에 양도한 결과가 되어 국가가 받을 세금이 10억원이 됨에도 만약 매수자가 부담한 7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3억원의 탈세를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는 24억원에 대한 세금 10억원만 양도소득세로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어 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계속하여 추징할 수 없다 하겠음.

따라서 제1회의 양도소득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됨. 또 만일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