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분양․임대 및 공동사용(국제회의실) 용도의 지하4층 지상 22층 건물을 일괄수주 방식으로 신축 분양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총건축원가는 산정 가능하나 용도별 개별원가는 산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취득원가 계산방법으로 용도별 사용 연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1)의 사용용도별(분양, 임대, 기타수익, 고유목적자기사용, 공동사용) 연면적비율에 의하여 건물 총취득원가를 안분하는 경우, 공동사용면적은 전체 면적에 대한 공동사용면적을 제외한 용도별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623, 2006.12.20.
◇ 사실관계
- 상가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폐 법인은 2004년 말에 설립하여 2005년 상가를 착공하여 분양함.
- 지하2층 지상8층 상가 건물로 1-4층은 아울렛 매장, 5-8층은 극장
- 최초 분양시 극장도 분양하려 하였으나, 현재 극장은 미분양으로 직영하고 있음
◇ 건물현황
- 총원가 1,000 - 건물 총연면적: 100, - 분양 총예정금액: 170
- 아울렛 분양면적: 50. - 아울렛 미분양면적: 10, - 극장 미분양면적: 40
- 아울렛 분양된금액: 100, - 아울렛 미분양금액: 20, - 극장 미분양금액: 50
- 아울렛 감정평가: 100, - 아울렛 미분양감정평가: 20, - 극장 미분양평가: 50
◇ 질의요지
-재고자산의 원가 안분계산방법
갑설: 1,000(원가)*50(미분양면적합계)/100(총면적)= 500(재고자산금액).
을설: 1,000(원가)*70(미분양예정가)/170(총분양예정가)= 412(재고자산금액)
병설: 1,000(원가)*70(감정평가액)/170(총감정평가액)= 412(재고자산금액)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 -11875, 2003.10.27)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 의]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음
〈을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 회 신 ]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