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토지, 건물 및 관련 차입금)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을사에 승계하고, 을사는 동 부동산을 갑사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1)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여부 및 (2)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682, 1999.10.09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인천과 온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인천공장에서는 SS제품 및 WC제품 제조업(이하 “SS 및 WC 사업부문”)을, 온산공장에서는 AA제품제조업(이하 “AA사업부문”)과 SS제품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온산공장은 AA사업부문과 SS사업부문을 겸영하고 있으나, 그 주된 사업은 AA사업부문임.
한편, 갑의 주주는 온산공장의 AA사업부문과 인천공장과 온산공장의 SS 및 WC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SS 및 WC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 의해 계속 영위됨은 물론이며, 갑의 본사·인천공장 및 온산공장의 분할 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항 목 │ 본사(서울) │ 인천공장 │ 온산공장 │
├─────┼──────┼────────┼────────┤│사업부문 │전체관리업무│SS및WC사업부문│SS 및 AA사업부문│
│부동산소유│ 임대 │ 자가소유 │ 자가소유 │└─────┴──────┴────────┴────────┘
온산공장의 부동산 중 건축물은 AA사업부문용 공장, SS사업부문용 공장과 관리동(주로 AA사업부문의 경리 및 관리를 위한 부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지는 위 공장 및 관리동용 부지와 갑이 AA사업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8. 12. 취득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
법인세법(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갑이 SS 및 WC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인천공장과 SS사업부문과 AA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온산공장에서 SS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SS 및 WC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