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례>
피합병회사의 자산은 다음의 매출채권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원임
매출채권 100원, 대손충당금 50원
장부가액 50원, 세무상 대손충당금부인액 유보 49원
법인세법 제45조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위 사례의 경우 어떤 금액을 매출채권의 승계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합병시 승계가액 99원
법인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므로 승계가액은 99원이 될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하다
(을설) 합병시 승계가액 50원
만일 위와 같이 승계가액을 99원으로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순실현가치인 50원으로 승계한다 하더라도 49원의 세무상 유보액을 승계하게 되므로 세무상 승계한 자산은 99원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001. 12. 31.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005. 12. 31.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96, 2003.02.06
【제목】
합병시에 합병법인이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질의】
100% 출자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으로써 승계받은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합병전에는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상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요건 미충족 │ 대손요건충족 ──────────▶│◀─────────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보유 │ ─────▶│────────────▶────△────────△────────────△──────────
1998. 8. 30 1998. 12. 31 1999,2000,2001년도
합병 대손처리 ⇒ 손불(유보) 대손추인(△유보)
【회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