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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생산일자 2008.05.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거래가 특정 거래조건의 형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