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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사용하는 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3생산일자 2008.05.19.
AI 요약
요지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8호에 의한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배뇨장애등 장애가 있는 아기기저 귀도 해당하는지 여부

- 보통 아이들의 경우 3~4세면 기저귀를 떼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아기 기저귀를 착용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성인용기저귀를 착용하는데 현재 성인용기저 귀를 착용하는 성인중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성인용기저귀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 며 장애가 있는 아기기저귀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장애인 기저귀에는 성인용 및 아기용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성인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아기용 기저귀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

[을설]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서, 장애인 용 기저귀는 성인용 기저귀를 말하는 것으로는 것이므로, 아기용기저귀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8. 장애인용 기저귀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