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12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취득 후, 1997.1월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2006.11월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어 거주기간 2년에 미달됨
○ 질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아파트 입주자 관리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주사실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027, 2005.11.01
【질의】
(현황)
- 16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정도 실제 거주하였으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1991년 미국근무 중 전 가족이 현지 이민하였으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
- 그 후 1994년에서 1995년까지 또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직장전근관계로 국내 해당 주택에서 약3년 정도 거주하였음(이 기간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륵등본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원에 거주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 현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살고 있음).
-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아파트관리비(은행자동납부신청서 및 계좌출금확인서), 전화요금자동납부 청구서/영수증, 신문구독료 영수증, 인터넷사용료 영수증,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당시 같이 살던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임.
(질의)
이상과 같은 본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어떤 서류로 제출하여야 양도차익 중 6억원 초과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갈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단, 이 경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때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위 1.의 경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34, 2004.09.30
【질의】
(현황 및 질의)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임.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은 2년 이상임.
다만, 주택 소유자인 본인은 실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친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 상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 46014-2910, 1993.9.13.)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