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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용 동물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생산일자 2008.05.20.
AI 요약
요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따른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어민들이 어류 양식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그 동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34. 양식용 약품)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8.02.22.개정된 특례규정에서는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이 신설되어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및 어민들이 기존처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환급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007. 10. 31. 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7. 2. 28. 신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