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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용 보장구(보조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4생산일자 2008.05.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관련법령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조기가 같은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OO스탠딩테이블” 이라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동 제품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동 제품은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는 체간, 골반, 무릎, 발 패드와 벨트를 이용하여 이런 보조구 없이는 혼자서 설수 없는 아동들에게 장시간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임.

위의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보조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732, 2007.10.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행보조기가 같은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