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9년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7.12.26일 관리처분계획이 승인(인가)되었으며 이건 주택의 소유자는 관리처분 인가되기 전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받을 것인지 현금청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현금청산을 받겠다고 하였으며 당해 주택외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위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되어 2008.4.15현금을 전액 수령하고 이사하였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입주권의 취득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였으므로 현금청산을 관리처분인 계획 인가일 이후에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을설>
입주권여부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이 기준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현금을 받았으므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4.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32, 2006.09.07
【질의】
(현황)
1. ○○구 ○○동 소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3.6.30.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였음.
2. 본인은 미 동의자로 조합과 200.5.19. 부동산 소유권 매도 등 청구 소송 중에 있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소송결과에 의하여 조합에 양도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양도 시기는.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생략.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 서면5팀-11, 2006.09.06
【제목】
도시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
- 재건축조합원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경우 현물감정평가액20억 현물(아파트분양권 5억)과 현금청산액15억원을 수령할 경우 현금청산액15억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