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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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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2006년 4월 3년이상 재촌 ․ 재경한 A농지(○○군 소재)를 양도함

  - 2006년 5월 △△시로 주소 이전함

  - 2007년 3월(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

      로운 농지 소재지로 주소 이전하여 자경하고 있음

○ 질 의

 - A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