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와 상관없이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46013-10029, 2001.03.12에서 퇴직급여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6. 2. 9. 개정)
④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4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437, 2007.03.16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10029, 2001.03.12
【질의】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종업원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추계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가 세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이 필요경비산입되는지.
【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사업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1133, 2000.09.06.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종업원의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707, 2000.06.3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5, 1996.01.25.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044, 1999.08.0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044, 1999.08.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