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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A는 2001.12월 케피탈회사 B로부터 기업공개를 약정기한(2003.9월)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본유치(지분율 10%)함. 이후 A가 상장에 실패하자 B는 투자원리금(주당 7천원)에 투자일부터 회수일까지 연 11.5%(당시 캐피탈 일반대출금 기준금리임)의 이율로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금을 추가한 가액으로 A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함. 현재 A는 결손으로 인해 상증법상 주당평가액은 “0”임.
○ 질의요지
이와같이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주당 7천원)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지
갑) 당초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한 결과 정지조건부로 재미수가격을 확정하였고, 그 매수가격이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에 불구하고 그 약정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 비상장 주식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 없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그 가액 결정과정에 관계없이 상증법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7의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18, 2004.10.01
[법인] 파생상품 거래
【제목】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고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후에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소재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갑법인의 주주인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매수한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을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을이 당초 매매계약일 현재 주당가격으로 매도인인 갑법인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소재법인의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시 1주당가액과 매매계약 당시 1주당가액의 차액을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매매거래 조건에 따라 갑법인이 당초 양도당시의 매매가격을 적용하여 재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기타 임직원과의 거래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동 약정내용 따른 환매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질의】
A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비상장법인(B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A사)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법인(A사)이 증여당시의 약정(수증주식의 처분권만 제한, 증여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5년후 대표이사가 환매조건)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액이 환매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민법 제591조(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함.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함.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