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날 이후에 기납부 갑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서이46012- 11106, 2003.06.05 및 법인46012-3156, 1998.10.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우수임원 “갑”,“을”,“병”을 채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점에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하였는 바,

수령자

금액

계약일

(지급일)

계 약 조 건

3억원

2008년 2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3억원

2008년 2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미만 근무시는 전액 반환하고,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시 2억5천만원을 반환하고

2년이상 3년미만 근무시 1억원을 반환한다

3억원

2008년 2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이닝보너스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으로 한다

 ○ 질의요지

 1) 법인의 손금산입시기는 근로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 즉 갑과 병에게 지급한 3억원은 3년이 되는 날인 2011.2월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처리하고 을에게 지급한 3억원은 각 근로계약기간인 2009년 5천만원, 2010년 1.5억, 2011년 1억원을 손금처리하는 것인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2) 병의 경우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세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실수령액으로 3억원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총액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생각되는 바 병의 병의 사이닝보너스 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병에게 지급한 실수령액 3억원이외에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3) 갑과 을이 2년6개월만에 근로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산입시점 및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정청구 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 제 목 ]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 요 지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 회 신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서이46012-11106, 2003.06.05

귀 질의의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회수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7, 2001.01.16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며, 그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은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때에 익금산입함

 ○ 법인46012-3156, 1998.10.28

【제목】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못해 손금산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사업연도에 노사합의로 일부를 삭감한 경우와 미지급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질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7년도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1998년도중 근로자와 합의로 미지급상여금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998. 1. 1부터 연봉제를 실시키로 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1997년도 미지급상여금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 1) 1997년도 미지급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이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능유무

(질의 2) 1997. 12. 31까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연봉제 실시로 1998. 1. 1부터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는.

【회신】

o (질의 1) 법인이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 상여금 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삭감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임.

o (질의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급지연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및 당해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175, 1995.04.29

미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