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은행업 영위 법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1) 하드웨어 구입대가 (2)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3) 개발자 인건비를 지출함
위 전산시스템개발용역의 수행과 관련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뿐 아니라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도 개발에 참여하였음
○ 질의요지
1. 당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수탁업체 전담부서 소속 직원의 용역수행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연구개발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참여한 비용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2998(2007.6.15)에서 범용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범용소프트웨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갑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대법원 판례 대법97누4005(1997.12.12)에서 판시하고 있는 아래 항목 전체를 충족하는 경우 범용소프트웨어로 보아야 하며, 어느 하나의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범용소프트웨어로 보지 않는 것임
․ 소프트웨어의 구입과정에서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전수가 없을 것
․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을 것
․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미 많은 경쟁제품들이 있고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을 것
․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닐 것
<을설>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사용목적의 다양성)으로서 구입자가 판매자로부터 기술지원 등 추가적인 작업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설명서를 통하여 작동원리의 습득이 가능한 정도(사용의 용이성)의 순수 독립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글, 엑셀, 워드 등)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80, 2007.08.09
【제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A생명보험(주)가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외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B시스템(주)에게 “차세대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함.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부문에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설치도 B시스템(주)가 “차세대시스템”구축의 한 과정으로 보아 이를 수행함. “차세대시스템”관련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B시스템(주)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개발연구소로 설립인가를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임.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분되며, 제1단계의 시스템개발은 2007.2월에 시작하여 2008.12월경 종료될 예정이며, 제2단계 시스템의 개발은 2007.9월에 시작하여 2008.12월에 종료할 예정임.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비용의 포함여부
〈갑설〉 “차세대시스템”기술개발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차세대시스템” 투자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한 위탁개발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임.
(질의2) “차세대시스템”구축은 2007년 및 2008년의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짐.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기
〈갑설〉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과세연도에 2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을설〉 각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그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기 회신사례(법규-2998, 2007.6.15.)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2)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기 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규-2998, 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서면2팀-1465, 2007.8.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제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연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전문업체(이하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수탁자인 전산업체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이하 ‘전담부서’)를 갖춘 법인임.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은 아래와 같음.
- 용역계약 체결(2003.12.)시 용역제공기간은 2004.2.∼2005.1.로 약정함.
- 운영S/W 및 TOOL의 구입ㆍ설치비용 지급(VAT포함 2.2억원, 2004.5.)
※ S/W 및 TOOL은 전산업체에서 위탁매매를 통하여 구입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전에는 독자적인 효용가치가 없음.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완료로 용역 대금(VAT포함 8.8억원, 2005.9.)지급
(질의내용)
(1) 전담부서를 둔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대급을 지급한 경우 연구 및 연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하여 (1)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VAT제외) 2억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여부
㉡ 전산시스템 개발비용(8억원)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 비용(2억원)의 10%인 부가세(0.8억원)에 대한 (1)의 세액공제 여부
(3) 전산시스템 개발비용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전부에 대하여 (1)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설치와 대금지금은 2004.5월이고 그 사용은 전산시템 개발완료시점인 2005.9월인 경우, 세액공제시기
㉡ 세액공제 시기가 2005.9월이라고 가정할 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당 법인이 최근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도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단,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매년 5백만원 지출함)가 당기에 10억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에 10억원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에 대해 하였으며 (1)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 ㉠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3) ㉠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의 구분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984, 2000.04.20
【제목】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탁훈련비’ 등의 범위
【질의】
(현황)
당사는 당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자체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의거 동 직업훈련비용 중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보험금으로 환급받고 있음.
당사가 실시하는 사내직업훈련의 내용은 연구·기술직만의 기술/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생산직의 품질/생산관리교육, 영업직의 마케팅 교육, 관리직의 회계교육, 구매직의 구매교육, 그리고 직군에 관계없이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자체교육이 곤란하거나 부족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대상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그 대상자 및 교육내용 범위에 기술·연구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 적합한 절차(사전에 교육내용 등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교육경비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신청)에 따라 행한 사내직업훈련 및 위탁훈련은 직무의 성격과 관계없이 훈련비용중 일부를 환급받고 있음.
(질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항의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인
“가. 위탁훈련비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이 때 동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기술/연구직 및 생산직)에 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은 직무성격에 관계없이 전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임.
〈을설〉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근로자직업훈련이라도 기술훈련 혹은 이공계에 한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기술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②, ③ 및 나목의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