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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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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생산일자 2008.04.1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893, 2004.9.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에 의하면 구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8년 12월 27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유권해석(조세지출예산과-281, 2007.4.26)에서도 개정부칙 시행일(2005.12.27)로부터 3년간 구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사업연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2, 2008.2.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제19189호,2005.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3, 2004.9.10.

[ 제 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등

[ 요 지 ]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함)의 일시환입 사유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