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음.
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와 그 외 조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신축공사용역대가와 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429, 2006.10.1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30, 2007.07.23】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인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