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시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회신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8.4.10. 법인설립등기후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사유에 의거 1981.5.26 전사원 동의로 해산등기함.

  - 해산사유는 “회사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은 1992.11.19.비송사건정차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됨.

  - 자투리 토지(임야)를 양도한날: 2007.11.18.

질의요지

    상업등기부상의 존속기간도 경과되었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2007.11.18. 양도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갑설):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를 신고납부.

  (을설): 법인격이 없으므로 개인(청산인을 1거주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

    (병설): 법인격이 없으므로 출자자(주주)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자 각자가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386,2006.07.25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785,2005.11.04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55,2005.02.0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이46012-11406,2003.07.25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 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