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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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9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내국영리법인이며, 비등록ㆍ비상장법인(중소기업에 해당 안됨)인 (주)제일의 주주구성원과 지분비율은 거주자 갑 30%, 거주자 을 20%, 거주자 병 20%, 기타 소액주주 20%이며, 위 갑, 을, 병은 서로 형제간임.
- 위 주주 중 을이 자신의 지분 20%를 주권발행법인인 위 (주)제일에게 양도하고자 함(즉, (주)제일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됨(소각목적이 아님)]
O 질문내용
위 상황에서 을이 (주)제일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