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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0생산일자 2008.04.14.
AI 요약
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이전후 공장은 이전전 공장과 동종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