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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4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북측철도 현대화 사업의 철도 개․보수에 대한 전체 사업비 검토와 관련하여 당해 철도 개․보수(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및 시공 포함)을 납북 당사자간 합의하에 차관 또는 투자형식으로 우리 정부기관이 직접 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111, 2007.11.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