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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면세재화 공급에 따른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7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출판사에서 납품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서(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조건 계약)를 의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서점사업자의 매입으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출판사에게 도서를 납품받고 대금은 도서를 판매한 후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액의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거래의 경우 판매시점이전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에게 있으며, 미판매분의 경우 반품을 하는 조건으로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되고 있음.(서삼-2049 내용과 동일)

하지만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된 재고의 관리책임은 서점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며, 분실 및 관리비용은 서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서점사업자가 공급업자와의 사이에 도서를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인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서점에서 일반고객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당해 월 판매금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800, 1997.12.13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재화의 공급 및 수수료 징수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