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서(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조건 계약)를 의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서점사업자의 매입으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출판사에게 도서를 납품받고 대금은 도서를 판매한 후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액의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거래의 경우 판매시점이전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에게 있으며, 미판매분의 경우 반품을 하는 조건으로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되고 있음.(서삼-2049 내용과 동일)
하지만 서점사업자의 시스템상 입고처리된 재고의 관리책임은 서점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며, 분실 및 관리비용은 서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서점사업자가 공급업자와의 사이에 도서를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인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서점에서 일반고객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당해 월 판매금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800, 1997.12.13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3. 기타 재화의 공급 및 수수료 징수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질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