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생산일자 2008.04.02.
AI 요약
요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한 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건물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년부터 ooo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 등을 신축하여 오피스텔과 상가 중 일부를 분양 중에 있고, 이 건물들은 2008년 중에 완공된 예정임

회사는 2007년 중에 상가 중 일부분을 분양하였으며,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였음.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으로는 회사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토지가액을 평방미터당 가액을 정하여 분양가액에 선배분한 수 나머지 분양가액은 건물의 가액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정하였음.

회사는 2007년 중에 일부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계약서상에는 위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표시하였으며, 이금액을 기초로 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분양자에게 발행하였음.

[질의1]위와 같은 회사의 안분계산방식을 계산상의 오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정하여 재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질의2]만일 [질의1]이 답변이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2008년에 추가로 분양할 예정인 상가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에 언급된 바대로 감정가액비율 또는 기준시가비율로 안분방식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의 구법:199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4471호, 개정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부가-625, 2007.08.29>

1.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 및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일괄 산정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취득원가(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629, 2005.05.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821, 1996.9.4.)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452, 1998.06.3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