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갑”)이 정부소유의 재산(이하 “쟁점재산”)에 시설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항만시설운영 수입으로 투자비를 보전 받는 것으로 하여 항만시설사용권을 운영하여 오던 중 울산항만공사(이하 “을”)출범시 쟁점재산을 “을”에게 현물출자 되면서 정부 ↔ “갑”의 재산 및 권리․의무사항이 “을” ↔ “갑”과의 관계로 자동 승계됨에 따라 “을” ↔ “갑”과의 투자비 보전액에 대하여 양자협의 하에 인수․인계대가를 확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계약내용의 이자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갑”의 투자비 보전액 지급 및 쟁점재산 권리 인계․인수 위한 계약서 주요내용
․ 제2조(대가산정)에서 투자비 보전액 상당의 대가 산정기준 및 인수․인계대가를 확정
․ 제3조(할인율)에서 정산잔액의 인계인수일 기준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할인율을 확정
․ 제5조(대가지급 시기)에서 “을”은 2008년 상반기내에 대가를 지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수기일(‘08. 1. 1.)부터 지급시까지 이자는 4.425%로 한다고 주 계약사항에 약정
․ 별첨 7호에서 인수대가를 명시하고 8호에서 대가지급방법은 ‘08.06.30. 이전에 전액 상환하되 “갑”의 자금사정에 따라 3. 31, 5. 31, 6. 30에 각각 분할 상환 할 수도 있음을 명시
․ 추가로 ‘08. 3월 현재 “을”의 자금사정에 의거 인수대가 전액 일시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는 인수일(’08. 1. 1.)부터 대금지급일(3월)까지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 일할 계산하겨 지급할 계획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25, 2007.01.23】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955, 2007.10.30】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 지급약정일 또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현물상환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총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현물)를 당초 약정일보다 지연하여 지급(상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