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아래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우유(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제품 컨셉 :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우유
(2) 주요 원료 성분 및 비율
원 료 명 | 성분기능 | 배합비율(%)(g/100㎖) |
원유 | 우유 100% | 98.64 |
수분산성칼슘혼합제제 | 칼슘 강화 | 1.25 |
아마인유 | 식물성 오메가-3 강화 | 0.11 |
시너콜 |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 |
수산화마그네슘 | 마그네슘 강화 | |
비타인C 분말 | 비타민 C 강화 | |
CBP | 초유단백분말( 우유 유래) | |
DHA | DHA(정제어유) | |
HCP | Hydrolysed Casein Protein(우유 유래) | |
비타민 E 분말 | 비타민 E 강화 | |
비타민 A 분말 | 비타민 A 강화 | |
비타민 D3 분말 | 비타민 D3 강화 | |
비타민 K1 | 비타민 K1 강화 | |
합 계 | 1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1> 8. 유란유│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
│ │ │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 │ │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26, 2006.11.16 】
【질의】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호(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51, 2001.03.10 】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