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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생산일자 2008.04.01.
AI 요약
요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아래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우유(강화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제품 컨셉 : 천연 기능성분이 함유된 기능성우유

  (2) 주요 원료 성분 및 비율

    원 료 명

        성분기능

배합비율(%)(g/100㎖)

     원유

 우유 100%

      98.64

수분산성칼슘혼합제제

 칼슘 강화

       1.25

   아마인유

 식물성 오메가-3 강화

       0.11

    시너콜

 초유단백분말(우유 유래)

수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 강화

비타인C 분말

 비타민 C 강화

CBP

 초유단백분말( 우유 유래)

DHA

 DHA(정제어유)

HCP

 Hydrolysed Casein Protein(우유 유래)

비타민 E 분말

 비타민 E 강화

비타민 A 분말

 비타민 A 강화

비타민 D3 분말

 비타민 D3 강화

비타민 K1

 비타민 K1 강화

    합 계

     1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1> 8. 유란유│0401│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
│ │ │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
│ │ │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26, 2006.11.16 】

 【질의】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호(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451, 2001.03.10 】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