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당 법인은 2007년~2020년까지 부지 및 시설물을 조성하여 웰빙타운(병원 등), 아카데미 타운, 첨단복합 산업단지, 국제비지니스 단지, 업무시설 등을 위한 토지분양하고,
- 콘도, 주택단지, 골프장 복합시설, 워터파크, 스파,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생태공원 등은 직접 운영할 예정임.
- 당 법인은 과세공급(직접운영사업)과 면세공급(부지조성 및 분양)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매입가액 또한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인지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26, 2006.11.16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