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이에 페인트색을 칠해 편철한 도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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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이에 페인트색을 칠해 편철한 도료용표준색견본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4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페인트 색상과 관련된 실용색 위주로 528색을 선정하고 종이에 페인트 색을 칠해 색상의 구성, 배열, 색 번호의 구성 등을 감안하여 편철한 도료용표준색견본(칼라북)은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페인트 색상과 관련된 실용색 위주로 528색을 선정하고 종이에 페인트 색을 칠해 색상의 구성, 배열, 색 번호의 구성 등을 감안하여 편철한 도료용표준색견본(칼라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에서 칼라북(상품명 : 도료용표준색견본)을 제작하여 페인트 색상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당해 칼라북은 색채 전문 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실용색 위주로 528색을 선정하고 색상의 구성, 배역, 색 번호의 수정 등을 감하여 이를 제작하였음.
당해 칼라북을 판매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