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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삼계탕용 생닭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냉장된 닭의 배를 갈라 인삼, 참쌀, 대추를 넣어 공급하는 경우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수축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3. 김치류

 1) 정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것으로 김칫속, 배추김치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추김치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기타김치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배추김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62, 2005.10.27】

   식용에 공하는 닭절단육과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4, 1993.03.29】

   1.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2. 축산물인 돼지, 소, 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106, 1999.04.15】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037, 2007.07.23】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