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 종친회는 2004년 3월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입하였는 바, 이 경우 주식명의자를 종친회(이하 ‘종회’라 함)로 하지 않고 종친회원(이하 ‘종원’이라 함) 19명 명의로 취득하였음
- 주식취득명의를 종원 19명 명의로 한 이유는 종회가 받은 거액의 토지보상금으로 인수한 기업의 주식을 종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종원이 많이 참여하여 안정적 관리와 종원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임
- 주식명의신탁 종원은 단순 명의자이지 주주로서의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종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시라도 주식을 포기하고 종회로 이전하겠다는 주식소유 포기각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하였음
- 그 후 임원자격 상실 등 회수대상 종원의 주식은 원상회복 하여 현재는 50%의 주식이 종회 명의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는 종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후 종회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예정임.
O 질문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26, 2008.01.24
【질의】
(사실관계)
- 명의신탁자(갑)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에 있던 2007.6.13. △△△△△주식회사로부터의 적대적 인수ㆍ합병 위협에 대항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 추가매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정상 실명취득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에 의거 차명취득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을)에게 당시 그 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한 명의수탁자의 부친을 통하여 차명을 요청하였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수락하였음.
-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매입자금 합계 약 23억원 정도를 2007년 6월 13일 부터 18일 사이에 수차로 나누어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이체 입금시켰고 명의수탁자는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기명식주식 14만여주를 2007년 6월 15일 부터 19일 사이에 장내매수한 후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2007년 6월 20일 주식 전량을 출고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인도하였음.
- 명의신탁자는 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뒤 2007년 10월 31일 자기명의로 개서하여 실명전환하고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함.
(질의내용)
(질문1) 명의수탁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또는 다른 조항에 의거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문2) 만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으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로 변경하여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치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임. 다만, 명의신탁자는 수증자가 같은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17, 2008.01.04
(질문내용)
자가보험의 주식계좌를 포함한 금융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는 (주)△△△△ 총무부소속 담당 팀장의 개인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담당자 명의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할 의사없이 당해 주식을 또 다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462, 2007.12.04
【질의】
(사실관계)
- 갑 : A법인주식의 실소유자
- 을 : 갑으로부터 A법인주식을 명의수탁 받은자
- 병 : 을로부터 A법인주식을 재명의수탁 받은자(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임)
- A법인은 2005.12.1. 최초로 설립되어 자본금은 실질주주인 갑의 자금으로 납입 되었음.
- 2005.12.1. 갑은 을에게 A법인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맺음.
- 2005.12.1. 을은 병에게 A법인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맺고 주주명부상에 병을 등재함.
- 2007.12.1. 갑과 을, 을과 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을 A법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하려고 함
(질문내용)
1) 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자는 누구인지.
〈갑설〉 을과 병은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를 짐.
〈을설〉 병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짐.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갑설〉 갑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2007.12.1.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이라는 해석(서면4팀-2492, 2007.8.22.)에 의하므로
〈을설〉 갑이 실제소유권을 취득하는 2007.12.1.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인 2009.1.1.이 증여시기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병설〉 갑과 을이 최초로 명의신탁한 날짜인 2005.12.1.이 증여시기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사례(서면4팀-2492, 2007.8.22. ; 서면4팀-132, 2004.2.25.)를 참고하기 바람.
O 재재산-1243, 2007.10.1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증권회사에 재직함.
o 2000년초 친구(갑)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질의자의 자금 5,000만원을 입금(갑 자금은 전혀없음)하여 2005년 퇴직시까지 주식거래 및 자금을 운용함.
* 동 거래금액은 상장주식으로서 전부 소액주주에 해당
o 2000년 이후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동 계좌의 주식 및 자금을 그대로 지점간 이체하여 관리함.
o 2005년 퇴직시 (갑)명의의 주식과 금전을 전부 실명전환함.
(질의내용)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o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타인명의의 주식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당해 명의신탁의 경위·내용 및 조세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