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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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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생산일자 2008.03.27.
AI 요약
요지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쟁점으로 00공사가 질의하여,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기 검토하여 귀 센터에 답신한 바 있는 “법인46012-282(2003.5.1.)”과 같은 사안이므로, 동 회신내용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0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송전,배전,판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6.9.13 산자부장관이 인가하여 개정된 송전용전기시설이용 규정(제2조, 제57조, 관련부칙 제2항)에 따라 07.1.1부터 전기를 생산하여 당사의 송전용 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에게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전기(전력)의 공급경로는 발전→ 송전․변전 →배전→전기 판매(최종소비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사(한국전력)의 건설․소유하고 있는 송전용 전기설비인 공용송전망과 접속설비를 이용하게 됨.

 - 이경우 발전회사는 개정된 송전용전기설비이용 규정에 따라 송전용전기설비중 접속설비 사용분에 대해 그 사용대가로 당사에게 송전접속비용을 지급하게 됨.

 - 이러한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건설비의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로 구성되며 납부방법은 잔여내용연수 또는 공사에 소요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일시납으로 수령하고 있음.

 - 송전접속 비용중 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및 건설비 분할납부시 할부이자와 달리 건설비는 당사가 접속설비를 건설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기업회계상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당사가 질의하여 회신 받은 질의회신07-008에 의하면 당사는 접속비용 부과일에 기업회계상 공사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발전회사는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회신 받음.

 - 접속설비 및 접속설비 건설비 내용(별첨 사실관계 참조)

 ㆍ접속설비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변전소로 보내는데 필요한 스위치 야드와 송전설로를 말함.

 ㆍ접속설비건설비란 한전이 소유한 접속설비의 장부금액(06.12.31기준)을 말 하고, 한전이 향후 약 30년에 거처 발전회사에 청구하여야 할 금액임.

 ㆍ발전자회사의 경우에는 접속설비가 한전(당사)소유이나 민자발전회사의 접속설비는 민자소유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당사가 건설ㆍ소유하고 있는 송전접속설비의 이용대가로 발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송전접속비용중 건설비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됨.

    이유: 기업회계질의회신07-008와 동일한 판단기준에 의해 세무상 으로도 법인세법 제37조 규정의 공사부담금으로 봄.

   (을설): 법인세법상 자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수익에 해당됨.

    이유: 당사가 건설비를 부담하고 당사가 소유한 접속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 발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송전접속비용은 임대료수익의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갑설)의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으로 볼 경우에는 발전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송전접속설비 건설비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접속비용부과연도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을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비치게 되는데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접속비용부과연도에 익금산입으로 계상할 금액과 세무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