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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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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역합병 요건 판단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역합병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의해 산정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제19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등의 시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