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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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스왑평가손익 인식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획재정부-678(2008.3.21)「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 사업연도는 1월1일-12월31일 임.
- 당사는 변동금리부 외화부체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 상 통화스왑에 해당되는 계약을 체결
- 당사의 통화스왑에 대한 기업회계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2007년 손익계산서상 통화스왑평가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6.02.29일 이전계약분 : 1억원,
․ 2006.02.29일 이후 계약분 :3억원 계 : 4억원
○ 질의요지
2007년 손익계산서상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스왑평가이익에 대해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2008.02.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조정에서 2007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스왑평가이익 4억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