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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범위에 무허가주택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거주자 甲은 토지 500평(도시지역에 해당)에 건축법상 허가받은 주택 2동(60평)과 건축법상 무허가주택 2동(40평)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법상 무허가주택인 경우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당해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 12. 30.)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2.9.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개정)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