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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이 당해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세대1주택으로 농촌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은 어머니가 토지 부분은 증여받은지 5년이 지났으나 주택은 증여자가 당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있어 당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증여받은 지 몇 개월이 안 되었으나 당해 주택과 토지가 군에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전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5년이상 된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1973, 2007.07.04 **√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고, 그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에 부수토지를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515, 2005.04.04

【질의】

(주택현황)

본인의 처는 대구시 ○○구 소재 다세대주택(사용승인일 : 2002.7.29.)을 전 소유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ㆍ2002.9.10. 매매계약을 체결

ㆍ2002.9.15.부터 거주하기 사작(2002.9.24. 주민등록 전입신고)

ㆍ2002.11.1.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그 후 해당 지역 일대를 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거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시행사를 내세워 주민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본인의 처 역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이어서 처분하지 않으려 해도 위 시행사가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시가로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질의)

1.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 하에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본인의 처 소유 다세대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을 근거로 시행사가 주택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택법의 경우와 다른지.

2. 상기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하는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