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 예정지를 취득하여 사업완성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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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예정지를 취득하여 사업완성전에 양도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중에 환지 예정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보유하다 당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용이 제한된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용이 제한된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