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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생산일자 2008.05.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본건 유동화회사”)가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로서, 본건 유동화회사는 법인세법상 배당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질의자에게 배당시 그 배당의 재원이 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0항 규정의 각 신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Gross-Up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Gross-Up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본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Gross-Up 규정의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2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 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5. 2. 19. 개정)

 2.「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ㆍ제121조의 2ㆍ제121조의 4ㆍ제121조의 8 또는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7. 2. 28.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 (1999.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51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6. 2. 9. 신설)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 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