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30일분 통상임금의 20배”를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30일분 통상임금의 30배”를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반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7.12.31.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12.30.개정)
1 ~ 3호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6.12.30.개정)
라.「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6. 12. 30.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7. 7. 19.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근로기준법》
○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007. 4. 11. 개정)
○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신설)
○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제도46011-11530, 2001.06.15.
【제목】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업보상 및 유족보상, 장의비 보상을 실시할 경우 보상액 전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질의】
《 질의내용 》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업보상 및 유족보상, 장의비 보상을 실시할 경우 보상액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3424, 1988. 11. 24)을 참고바람.
○ 법인22601-3424, 1988.11.24.
【질의】
금번 당사의 단체협약 개정에 의거 공상자에게 휴업보상금(평균임금 60%, 노동부 지급)외에 생활보조금으로 통상임금의 40%를 공상기간에 매월 지급하게 되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80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된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 공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통상 임금의 40%)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하는 것인지.
※ 단체협약(합의서) 제22항에 "공상자에 대해서는 1988.7.1.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현행 령 제12조 제4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62, 1997.05.06.
【질의】
우리부에 접수된 민원처리(처리기간: 1997.4.21.)에 필요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
。단체협약 제26조(휴직자의 처우) 제1항 <사상>
휴직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휴직발령일로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100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102조(생계보조) <공상>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4주를 초과하여 요양 중인 조합원에게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2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상기의 생계보조는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급여 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의 성격이 있으므로 산재보상책임이나 법정상의 휴업급여와는 무관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임.
○ 서면1팀-935, 2005.07.28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