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 국외
① 매매계약 체결
甲 (매도인) ←----------------→ 乙 (원매수인, 외국법인)
←---------------
↑ ② 계약금 지급
⑤ ↑ ⑦ ↗ ↗
↓ ⑥ ↓ ③ ④
↙ ↗
丙 (최종매수인, CR-REITs)
③ ‘乙과 丙 매수인지위 양도계약 체결
④ ‘丙’은 ‘乙’에게 매수인지위 대금지급
⑤ 甲, 丙간 재산인수계약 체결
⑥ 丙은 甲에게 잔금지급
⑦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
1-1 甲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국내 소재한 상가빌딩(부속 토지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의 매도인임.
1-2 乙은 외국에 등록사무소를 둔 외국법인(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 의거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甲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쟁점부동산의 매매구조
- 쟁점부동산은 추후 설립예정인 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취득됨
- 甲, 乙, 丙 등은 적절한 시기에 丙의 최종적인 쟁점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인수계약(이하‘재산인수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매매대금(총340억 원) 지급방법
구 분 | 지급주체 | 지 급 일 | 금액(비율) |
계약금 | 乙 | 원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2 영업일 이내에 | 103억 원(30%) |
잔 금 | 丙 | 병의 설립등기 후 익일 은행영업일 | 237억 원(70%) |
․ 매매대금의 정산
-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되지 아니한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정산함.
1-3 원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거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1-4 丙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로서 200X년 11월 16일에 설립 등기함.
2 乙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을 甲에게 해외에서 송금하였으며, 甲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이를 수형함(200X년 7월 중)
3-4 乙과 丙은 원 매매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도하는 당사자지위양도계약(이하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바(200*년 10월 19일) 매수인지위양도계약서 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乙은 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丙에게 이전함 ․ 甲은 乙에게서 丙으로 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이전됨을 동의함. ․ 丙은 매수인지위양수대가를 丙의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된 날 익일로부터 7 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함 |
5.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이 체결된 이후 甲과 丙(재산인수계약 체결 당시 설립중인 회사임)은 원 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최종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200*년 10월 19일), 재산인수계약은 원 매매계약상의 내용을 甲과 최종매수인인 丙이 재차 확약하는 절차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원 매매계약서와 재산인수계약서에는 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정산 조문으로 인하여 丙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에서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함)
6-7 재산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丙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00*년 12월 17일(매매계약 선행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음. 한편, 乙과 丙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명도 받아 사용․수익한 바 없음.
위의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갑과 을이 체결한 원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은 6월 미만으로 당해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일자별 거래내용>
일 자 | 사 실 관 계 | 비 고 |
200*년 6월 28일 | 甲과 乙 사이에 원 매매 계약체결 | |
7월 중 | 乙이 甲에게 계약금 지급 | |
10월 19일 | 乙과 丙 사이에 매수인지위양도계약 체결 | 甲도 동의함 |
10월 19일 | 甲과 丙 사이에 재산인수계약 체결 | |
11월 16일 | 丙이 설립등기를 완료함 | |
11월 28일 | 丙이 乙에게 매수인지위양수대가를 지급 | |
12월 17일 | 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 甲이 丙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乙과 丙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객체, 금액, 시기 등과 관련하여 질의함
< 갑 설 >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때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 甲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할 때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乙과 丙으로부터 거래 징수할 의무가 존재함.
< 을 설 > 甲은 乙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甲이 乙로부터 계약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해 준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00%(계약금+잔금, 토지 분을 제외하며 이하 동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甲이 丙으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함.
질의2. 乙이 丙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지위를 이전함에 있어, 동 매수인지위이전 대가에 대하여 乙이 丙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
< 갑 설 > 乙이 丙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 을 설 > 乙이 丙에게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지위를 이전하는 거래에 대해서 乙은 丙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00, 2005.10.31 】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