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 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이란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①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87, 2007.11.20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며,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동 거주자는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법인 포함)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소득 중 작물생산업자(법인을 제외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부터 과세대상 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시설작물재배업만 영위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 등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1팀-142, 2006.02.03
업종의 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ㆍ기타시설작업재배업(세세분류 01159)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