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생산일자 2008.04.14.
AI 요약
요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1998. 12. 31.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 차명으로 보유하다 1999. 1. 1. 이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1998.12.28 - 제5580호 개정)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등 구체적 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지배주주가 1998. 12. 31. 이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계열사 상장주식을 임직원들 명의를 차용(명의신탁)하여 취득 ․ 보유하다가 1999. 1. 1. 이후에 그 중 일부를 처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요건(5%이상 지분보유 3년간 1%이상 양도,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처음 적용, 2000. 1. 1. 부터는 3%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비과세 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 당시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
나. 질의요지(쟁점)
- 상기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취득 보유하던 상장주식을 법 시행 후에 양도하고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비율 분산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그 양도세 누락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