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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한도 및 주식보유 한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2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회신
1.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10%)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같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50% 완화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사는 B장학재단에 수년에 걸쳐 100억원 정도를 기부하였으며, B장학재단 총자산은 100억원정도임

- A사의 최대주주가 A사 주식을 6%가량 B장학재단에 기부하려 하는데 현재 A사 주식은 1주당 20만원 정도이며, 기부대상 A주식(6%)의 시가는 1,000억원 가량임

O 질문내용

1. 위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6%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경우 A사 주식을 B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상증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총자산의 50%이상의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상증법 제48조의 가산세 조항이 성실공익법인 및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같은법 제50조의2 규정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같은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중간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중간생략)

  ⑨ 공익법인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⑦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⑫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999.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삭제, 2000. 12. 29.)

  2. (삭제, 2000. 12. 29.)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9항 및 제7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ㆍ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490, 2007.12.06

  【질의】

  (사실관계)

  [법인의 현황]

  - 법인의 주주별 지분율

  1) 주주 A(법인의 대표이사) 49.37%

  2) 주주 B(대표이사의 형) 20%

  3) 주주 C(대표이사의 누이) 3.75%

  4) 주주 D(대표이사의 부친) 25%

  5) 주주 E(대표이사의 모친, 사망) 1.88%

  -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중소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임.

  - 회사의 모든 경영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주주는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인사 등 업무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

  - 위 주주 A는 A의 자녀 2인과 함께 출자하여 제3의 다른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1. 위의 경우 주주 E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비상장주식의 전부(1.88%)에 대하여 상속취득을 포기하고 새로이 설립될 장학재단법인에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자 함.

  위와같이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출연한 후의 장학재단의 자산현황을 보면 당해 출연주식가액이 장학재단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후단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당해 공익법인이 최초 설립된 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위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없고, 다만 출연받은 다음연도부터 배당수익을 얻어 비로소 법 소정의 규정대로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배당금 등의 수익사업소득이 없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최초사업연도에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인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927, 2007.06.20

  【질의】

  (사실관계)

  - 일반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50,000,000원)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회문화복지사업)”에 수익자산 용도로 출연(기부)할 예정임.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7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이 50%이상 출자지분이 있는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음)과 갑이 50%이상 출연(특수관계자의 주식30%+현금20%)하여 설립한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병”(갑이 이사장임)과 지분 및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공익법인 “정”이 있으며, 이미 병법인은 을법인과 기타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각각 5%를 소유하고 있음.(유, 무상)

  (질문내용)

  (질문 1) 이 경우 갑이 현금 5억원과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억원(지분5%)을 공익법인 병에게 출연한다면 출연하는 현금 5억원과는 별도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하여 금번출연하는 5%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및 같은조 제9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질문 2) 갑이 병법인에 기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억원(지분 5%)을 출연한다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보유한 5%초과 분에 대한 금번 출연하는 기타법인의 주식 5%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3) 갑이 정법인에 을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법인에 출연한 5%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 4) 갑이 신규로 공익법인 무를 설립하고 을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5%를 출연한다면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법인이 이미 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법인에 출연한 5%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여부

  (질문 5) 갑이 을법인에게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는 갑소유의 토지 5억원을 병법인에게 출연한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용대차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내부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 등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