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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생산일자 2008.04.10.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5팀 - 394 (2008.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94, 2008.02.28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물납의 경우 국세청의 지침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005. 1. 5. 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판단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③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5. 31. 제정)

④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이전에 한하여 법 제18조 제2호 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5. 31. 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이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 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2005. 5. 31. 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그 허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05. 5. 31. 제정)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거나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394, 2008.02.28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 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 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 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