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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생산일자 2008.04.08.
AI 요약
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상각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2팀-2326,2006.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소프트웨어개발을 주로하는 법인으로 2002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인건비를 개발비(3년간 약2.5억원)로 계상하고 2007년말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이번 2007년에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개빌비 2.5억원 전부를 상각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

  - 당시 연구소에서 개발한 S/W는 실제 2004년부터 판매실현이 되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였으며 2007년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상태임.

  - 이 경우 법인 세무조정시 감가상각의 손금산입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5. 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326,2006.11.13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FPD 전공관 장비를 생산하는 첨단벤처기업으로 고가의 개발장비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성능을 입증 한뒤 수주를 받아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

- 개발에 투입된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개발비로 취득하고 있으며 판매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며 한번 개발된 장비의 매출실현가능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프로젝트별로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간 정액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로 상각하고 있으나, 향후 취득할 개발자산은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2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결정후 상각하고자 함.

(질의요지)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할 때, 이는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여부

〈갑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회사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연수로 향후에 발생하는 프로젝트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각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