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1년 12월 납기인 소득세 2천만원을 체납하였고 동 체납액이 결손처분 되었음.
- 2004년 납세자의 보험금이 압류되었고 2008년 3월 압류된 보험금 약140만원이 과세관청에 지급되어 압류가 해제되었음.
○ 질의내용
-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된 채권가액에만 미치는지 또는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2609, 1998.09.21
【질의】
국세 체납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압류되었을 경우 압류에 관계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징수권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바, 압류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질의】
“갑”은 1995. 10. 1 A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5,000,000원 소득세 3,000,000원의 고지를 받았으나 2003년 2월 현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
A세무서에서는 1996년 5월 체납자 “갑”의 은행계좌에서 2,000,000원을 발견하고 소득세체납으로 압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해당은행에 1996. 5. 10 송달하였음.
2003년 2월 현재에도 은행에 예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체납액 5,000,000원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소득세 체납액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을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가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국가에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모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609, 1998. 9. 21 및 기법 46019-444, 1995. 12. 30 및 징세 46101-1872, 1995. 7. 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기법46019-444, 1995.12.30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에는 압류가 있는데 그 압류가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미치는 국세징수권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한한다. 즉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을설)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세라도 다른 국세채권때문에 압류된 사실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회신】
귀하가 1995. 10. 13 우리 원에 제출한 질의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된 국세채권에 한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