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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7생산일자 2008.03.28.
AI 요약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유형 고정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는 물론 기타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며,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유형 고정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8.02.01)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석유화학 사업 공장(노말 파라핀의 제조)․정밀화학 사업공장(용제 및 TDM의 제조)․윤활유 사업 공장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각 사업부분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사업장에 해당되지만, 석유화학은 제조공정의 특성상 인접 또는 근접되어 생산되고 있는 바, 부득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양도인이 을에게 양도하려는 사업부문은 윤활유사업 부문으로서 윤활유사업 부문은 제조가공시설을 통한 임가공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윤활유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양도인 매출액 총액의 1% 미만임

   -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인”)은 윤활유사업 전문회사로서 양도인이 49%, 외국법인 병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의 지분 49%를 취득할 예정으로서 그 후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위하고 있는 윤활유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본 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윤활유사업부문의 자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할 예정이고 석유화학 사업 공장과 정밀화학 사업공장은 양도인이 계속 운영하게 되며, 구체적인 본 건 자산양수도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윤활유사업 부분의 매출채권, 기타 유동자산, 재고자산과 모든 부채는 승계되지 아니하며, 기타 유형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중 일부만 승계되고 나머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2) 양도인의 윤활유사업 부문에 속해 있었던 종업원의 경우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나, 퇴직을 원하 종업원의 경우 양도인이 관련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전입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전입․전출 시점에 양도인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인과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됨

   (3) 양도인의 윤활유사업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윤활유사업 관련 공장이 하는 토지로서 윤활유사업 관련 자산의 양수도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관련 자산의 양수도 이후에 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당해 토지의 임차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4) 양도인이 외부 임가공 위탁 업체와 체결한 임가공 계약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위탁업체가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본 건 자산 양수도 계약 완료 이전에 징구하여야 함

  (질의사항) 본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도인의 윤활유사업 부문 관련 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5, 2004.09.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00,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4, 2007.11.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