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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18, 2007.05.02 ; 재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관리공단은 ○○시에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등에 따라 ○○시에서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하수종말처리장등의 관리 및 운영업무 지하상가 관리 및 운영업무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단의 대행사업중에는 지하상가관리 및 운영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수탁협약서 제9조에는 ‘이 협약에 의하여 공단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공단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협약서의 단위사업별 위탁업무법위 중 지하상가 관리운영업무에는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지하상가 점포임대 및 분양업무,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지하상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단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공단 명의로 점포임차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임대시설의 유지관리 및 분양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공단명의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또한 공단명의로 받고 있음.

    공단은 임대료 수입등에 대하여 수납액을 전액 ○○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위․수탁협약서 제5조에 의하여 대행사업비용(시설유지 및 분양업무관련비용) 또한 ○○시로부터 정산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수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단인지 또는 ○○시인지 여부와 당해 공단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07. 12. 31. 개정)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318, 2007.05.02】

 【질의】

     [사례1]

     ○○시 소유의 올림픽기념관을 위수탁계약에 의허 ‘갑’이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입금(이용료, 점포 임대료 등)은 ○○시에 직접 납부하지 않고 독립채산 방법으로 수입금으로 자체 운영경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경영수지(수익-비용)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익금을 매년 2년간 적립후 2년후 적립액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

     - 이 경우 ○○시에서 수탁자 ‘갑’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사례2]

     ○○시 소유의 과세대상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이 수탁받아 ○○시의 민간위탁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시에 귀속

     - 이 경우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재부가-186, 2007.03.22】

    【질의2】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2】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