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회수한 구형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당사는 2xx0년 7월 MP3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 매출은 MP3등의 전자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 판매하는 상품 매출과 관련 제품의 AS수리매출임.

- 초기 CD type의 mp3부터 HARD Type, 플래쉬 메모리 Type등 현재는 그 Size가 슬림화된 반면 메모리 용량은 2G, 4G, 8G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초기의 제품이 메모리 용량에 비해 가격이 높았으나 그 후 신기술과 메모리 업그레이드로 점차 구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없음. 그러나 기존 구제품을 소지한 고객 중 신제품 구입 보다는 보증수리기간이 지난 구제품에 돈을 지불하더라도 수리를 요구함.

- 구제품 AS 요청 시 AS자재를 조달하여 수리해주어야 하나, 부품업체의 생산 중단 등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고, 수리가 되어도 구제품 자체 완성도가 떨어져 추가 민원 발생 예방 및 서비스 비용 손실을 막고자 구제품의 보상 판매를 할 예정임.

- 보상판매 주요내용은 AS자재 중단에 따른 구제품 AS수요를 줄이고, 신제품 구입 시 구제품을 제공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할인하고자 함.

-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구제품은 전량 폐기하고자 함.

   (신제품A 판매 : 22만원, 구제품B 보상가격: 5만원(회수 후 폐기), 현금입금17만원)

이 경우 신제품 판매 시 구제품을 회수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회수한 구형 제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90, 1998 . 08 .10 】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형제품의 할인 전 정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