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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생산일자 2008.03.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 분부터는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건물이 일시적 임대인지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저희 업체(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는 개업일을 2006년 11월 30일 경매로 상가(6층)를 취득(부가가치세 환급사실 없음)하고, 2006년 11월 30일로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413-03-*****)함.

- 임대목적 건물인 본 상가를 2006년 11월 30일에 취득하여 2007년 1월 22일부터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2007년 8월 30일에 당해 임대 건물을

  매수자(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및 폐업신고 함 ( * 참고로 2002년도부터 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자로 물건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 및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일부 취득자산(2건)을 매각함.)

  이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0, 2008.01.22 】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 분부터는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 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22601-1156, 1990.09.01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728, 1994.08.18】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현행 제2항)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709, 1998.07.28】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동 사업자는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임.

서면3팀-2108, 2007.07.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