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국내에서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년도 개성공단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단체급식 사업에 진출할 예정임.
국내 본사에서 개성공단 지사에 남북한 통관절차를 거쳐 식자재를 출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1) 상기 식자재를 출고는 영세율 적용되며, 개성공단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국내 부가가치세법 적용 범위가 아닌지 여부
(질의2) 상기 식자재 출고는 단순 무환 반출이며, 개성공단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96, 1998. 2. 21
【질의】
당사는 북한 경수로사업에 관련 주계약자로 선정된 KEDO 원전건설합동시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식당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사업의 특성 및 개요
* 식자재 구입 본사 사업장으로 일괄구매 북한에 반출
* 북한 경수로 사업장에서 제조하여 급식 제공
* 대금정산 KEDO 원전건설합동시공단 식수인원 확인후 KEDO 건설관련업체 본사 사업장으로 일괄 청구
나. 질의사항
1. ○○○(주)와 KEDO원전건설시공단 계약에 의해 직원식당에서 급식을 제공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국세청문서번호 부가 46015-1791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는.
2. 의제매입세액공제시 국내사업장 청구방법으로 동일시 공제여부는.
3. 북한 반출용 식자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신】
1.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628, 2007.05.31
사업자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3439, 2000.10.0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